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"집을 꾸미고 싶은데 나중에 원상복구 못 하면 어떡하지"라는 걱정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요즘은 벽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꽤 다양해졌습니다. 보증금 문제 없이 시도해볼 만한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.원상복구 의무, 먼저 정확히 알아두기임대차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,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"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"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. 다만 못을 여러 개 박거나, 벽지에 직접 페인트를 칠하거나, 강한 접착제로 뭔가를 붙였다가 떼면서 벽지가 뜯어지는 경우는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즉 핵심은 "떼었을 때 흔적이 남지 않는가"입니다.벽지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1. 떼었다 붙이는 접착식 벽지최근에는 풀을 쓰지 않고 뒷면 스..